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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신청
🟡 대상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간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입니다. 🟡 업종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 이상) ,카지노 ,PC방, 이·미용업(‘21.7.7~‘21.8.8일) https://fullmoon93.com/m/28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 회복 특별 융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외출이 불가능해지고 영업시간이..
202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