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첫만남이용권1 달라지는 2022년 아동수당 1. 2021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월 수에 따라서 만 7세 미만 (생후 84개월)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되는 서비스로 개월 수에 따라 월 10~20만 원 내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2. 2022년 달라지는 아동수당 "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한해 월 30만 원 지급"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기존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11개월 미만은 월 20에서 30만원으로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2025년까지 1년마다 단계적으로 올려 최대 5.. 2021.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