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소득요건
Agatha93
2021. 12. 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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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훈련 생계비 대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직업 훈련을 3주 이상 참여 하여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출소득요건
○지원 대상
[1]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영업자.
[ 2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일용 근로자.
[ 3 ] 무급휴직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휴직수당이나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사람.
[4]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 기계 종사자, 방문 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5] 가구원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자등록증 '정상'으로 보유 중인 자는 신청에 불가합니다.
https://fullmoon93.com/m/34
○대출조건
[ 1 ] 총 한도 - 1인당 2000만원이내
[ 2 ] 월별 대출한도- 50~ 200만원이내
[ 3 ] 이자율- 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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