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기

Agatha93 2021. 12. 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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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당하게 퇴사를 한 경우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가 다른 곳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액은 기존 다니던 직장에서 3개월 후 평균 월급에 급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퇴직 전 피보험기간 6개월 이상
2.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
3. 재 취업의 노력
4. 퇴사 후 1년 내에 신청

거주지역 고용노동센터에 방문 후 신청 가능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1. 이직 전 일 년 이내에 이 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2.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3. 부모님이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사정상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본 후 서류를 준비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꼭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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