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달라지는 2022년 아동수당
Agatha93
2021. 11.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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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월 수에 따라서 만 7세 미만 (생후 84개월)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지원되는 서비스로 개월 수에 따라 월 10~20만 원 내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2. 2022년 달라지는 아동수당
"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 만 2세 미만 영유아에 한해 월 30만 원 지급"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기존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11개월 미만은 월 20에서 30만원으로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2025년까지 1년마다 단계적으로 올려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월 15만원에서 30만 원으로 15만 원이 증액되어 지급됩니다.
24개월~84개월의 아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 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바우처 '첫 만남 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출산 축하금 등이 있으니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시대가 빠른 시일 내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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